기자 사진

윤성효 (cjnews)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기후 활동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항의의 뜻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기에 앞서, 2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후외침은 무죄"라고 외치고 있다.

ⓒ윤성효2024.05.2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