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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민주노총,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발의하라!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노조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조합을 깨부수고 있다"고 성토하고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를 포함하여 모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은?"노조법 2.3조, 노동약자이고 미조직노동자 대부분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을 요구했다.

ⓒ이정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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