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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rase21cc)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긴 이유에 대해 평택시 행정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시민·환경단체의 지적에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석규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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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시민사회계·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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