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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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