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이한기 (hanki)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2024.06.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