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성폭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가해자 B씨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인 C사회복지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C사회복지법인은 가해자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건희2024.05.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