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이정환 (bangzza)

2013년 경찰청 내사보고서. 이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경찰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이○○ 자필서 내용'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제공2024.07.0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