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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staright)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금품수수 신고 사건 의결서에서 "본건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에 논란이 많다"며 헌재 소수의견을 인용했다.

ⓒ권익위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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