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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법원이 발부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 항목(3~4페이지). 검찰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삭제한 채 '바' 항목(휴대전화 등)만 남겼다. 사진에서 판사가 왼쪽 페이지 전부와 오른쪽 페이지의 대부분을 표시를 한 후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는 3페이지 왼쪽 여백에 "'바'항 제외 삭제"라고 표기했다.

ⓒ오마이뉴스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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