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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043cbinews)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화재참사를 일으킨 ㈜아리셀(대표 박순관)이 희생자 유가족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리셀이 유가족에 전송한 문서 (편집=서지혜 기자)

ⓒ충북인뉴스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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