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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는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을 가리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시행령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두고 '사회재난'과 '재난으로부터 제외한다'는 모순된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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