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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신설 사회재난 유형이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에 따른 쟁의행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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