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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규 (kbg1965)

행정사법 제2조(업무) / 더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참조하세요.

ⓒ김부규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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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나는 다른 일을 한다> 저자. 은퇴(퇴직) 후 새 인생을 개척하여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이야기 인터뷰 작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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