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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이러한 안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구해 온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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