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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부권 남발 국민항쟁으로!"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입장대응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와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결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대기업 사용자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는 힘을 모으고, 공영방송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이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민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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