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충주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김경희 청주의료원지부장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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