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김행수 (hs1578)

전국 초중등사학 중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이사 선임 후 구 재단의 소송 제기 현황과 결과. 사실상 판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재량권을 부정한 유일한 사례가 충암학원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김문수 의원실2024.08.2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