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갤러리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

2024.08.26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

채해병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하면서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권성동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정민2024.08.26
댓글1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1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