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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gayon)

김규현 변호사,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권성동 의원 고소

채해병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권성동 의원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하면서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권성동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정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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