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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봉 (dnfmf7361)

2019년 11월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회 회의록 일부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한 후에 임의로 주식 가격을 새로이 정하고 있다.

ⓒ이정봉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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