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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gayon)

소비자에게 불리한 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나선다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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