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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날 보고회 토론자로 나선 김재왕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사찰에서의 장애인 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잘못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차별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괴롭힘을 차별로 포함해서 보는 이유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엉뚱하게도 차별의 개념을 가지고 괴롭힘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축소하여 사실상 모순된 해석을 하였다."

ⓒ이건희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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