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김화빈 (hwaaa)

방자명 중령의 장남 방문성씨가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혁명방해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1·2심 판결문 원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전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화빈2024.09.19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