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김형호 (demian81)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광주고등법원 법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군수와 그의 부인은 원심과 같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위 유지형이다.

ⓒ김형호2024.09.2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