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광주고등법원 법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군수와 그의 부인은 원심과 같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위 유지형이다.
ⓒ김형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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