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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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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