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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gayon)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들과 공익제보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 류 방심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여 본인에 대한 제척 절차 없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위계로서 방심위 위원들과 방심위 직원들의 심의 관련 업무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류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이유이자 핵심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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