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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labor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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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근로자대표 선임서, 연서명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선출한 것에 불과

ⓒ하은성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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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성 위장, 상시근로자 수 축소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당사자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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