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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한 잔디광장을 관계기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가 조성한 청남대 잔디과장

ⓒ충북인뉴스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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