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남 변호사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MBC PD의 수첩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내린 결정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면서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승혁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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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활동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에 노동·통일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