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송영일씨가 제보한 보험사 대리점의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은 특정 시점에서 계약 해지 행위가 발생해도 특정 시점에서 모집 수수료가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조가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2024.10.2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