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녹색교통지역 구간인 남산 1호터널과 삼일대로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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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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