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 병둔마을 전 이장은 "이장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주민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고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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