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단체 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은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마냥 집단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며 별도로 선서를 했다.
ⓒ연합뉴스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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