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회찬 의원은 2016년,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로 나설 당시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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