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해석에도 불구, 주식 대신 구청장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구로구는 재보궐 선거에만 30여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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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지교육원 전임교수. 튼튼한 글을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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