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변호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현장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임석규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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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시민사회계·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