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내용을 짚으며 불이익 부과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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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시민사회계·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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