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군사법원앞에서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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