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라며 1975년 당시 대법원의 사형 선고 판결을 옹호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007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혁당 재심 판결을 부정하냐'는 질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1975년 대법원의 사형 선고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물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하고요."
특히 박 후보는 재심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할 적에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당 '국민안전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성범죄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최우선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촌각을 다퉈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최대 민생현안입니다."
또한 박 후보는 인터넷에 성 관념을 왜곡하게 만드는 동영상이 넘쳐나고, 소통의 도구로 각광받던 SNS도 급속하게 변질돼 가고 있다며 '클린 인터넷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성 관념까지 왜곡되게 만드는 각종 동영상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고, 자살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이트들도 수두룩합니다. 소통의 도구로 각광받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급속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대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의 공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인혁당 사형 선고 판결 옹호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2.09.1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