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연행해 구속되면 '수당 5만원'

5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부시 방한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 2008.08.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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