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모욕죄' 공방... 유인촌 "'최진실법' 사용 중단 요청"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이버 모욕죄' 추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을 "현행법으로로도 충분하다" "계엄령,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최진실법'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 "(정부에 사용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 2008.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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