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이범래 원내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아직도 국회폭력이 민주화 투쟁으로 간주되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범래/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국회 폭력 자체를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훈장처럼 여겨져서 다음번 선거에 플러스가 되는 사회 풍조가 있어 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폭력 의원을 의원자격 상실의 사유로 국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법안보다 더 강력한 특별법을 주문했습니다.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 현재의 의원직의 자격상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경각심을 가져 오는 게 아닌가.
[이영해/한양대 정보경영학과 교수] 10년간 공직에 못 나오는 것을 20년 5년간 (공직에) 못 나오는 것을 10년으로 확대해서 영원히 폭행에 가담한 의원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한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의 내용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종철 한겨례신문 논설위원은 외형적 폭력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은 의회 정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금고형과 5백만원 이상을 비교해봐야 하겠는데요. 과도한 공무담임권,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하 있는데요.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 폭력이라는 정의 자체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형적으로는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회에서 어떤 정치행위의 위축.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화가 아닌 징계로 해결하려는 방식이어서 또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09.01.28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