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알권리인 것은 아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알권리이고 공익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람"으로 좁게 해석했다.

ⓒ박정호 | 2009.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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