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1998년과 2005년 판례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 2009.1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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