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물이용부담금으로 4대강 수질 '설거지'"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우려해 환경세의 일종인 '물이용부담금'을 4대강 사업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의 일종으로 징수를 통해 조성된 수계기금이 2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분류되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수계기금을 4대강사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회적 논란 높은데, 버젓이 수계기금을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무 잘못없다는 건가? 이만의 장관에 수계기금이 4대강에 사용되느냐 물었을때 절대 그런일 없다 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 당초 2015년까지 추진되기로 계획되었던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완성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정규 예산에는 편성돼있지 않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수질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숨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총인처리사업 설거지 하듯이 수질대책으로 보는 시각많다. 왜 기간맞추나. 본사업 5천억원이 총인사업으로 처리돼있다. 마스터플랜 책자에도 나와있다. 조류발생 예방을 위해 총인을 개선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4대강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완성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 사업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상 조류방지하기 위한 계획. / 방류수질기준 강화됐다. 2012년부터 강화된 수질 맞추기 위해 서두른 것.

하지만 최 청장이 언급한 '방류수질기준 강화방침'도 정부가 올들어서야 내놓은 하수도법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실상 4대강 사업 성공에 초점을 맞춘 보완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0.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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