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고 이통사들은 결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정 변경 시 여전히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통신사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통신 3사 중 유독 KT만이 전산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며 위약금 면제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TV가 통신 3사의 대리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남은 기존 약정기간이 6개월미만이더라도 KT 대리점에서는 할인율 조정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KT의 처사에 가입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 : 박소영 기자 / 촬영·편집 : 안민식 기자)
ⓒ | 2017.10.1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