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활동한 회원들 일부가 미국의 총기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위장해 수입한 뒤 실제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소총, 권총 등을 제조한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경찰은 제작·판매자 7명을 총포화약법 70조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0대 A씨를 구속했다. 총포화약법은 무허가 총기 제조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제공: 부산경찰청)
ⓒ김보성 | 2021.06.0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