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 피해자와 영상통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응우옌 티탄씨는 판결 이후 소송 대리인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 영혼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다”며 “도와주신 변호사, 한국 친구들, 시민분들, 기자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응우옌 티탄씨는 “퐁니, 퐁넛 마을 주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20년이 넘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인정도 사과도 없었다"며 "오늘 사법부가 최초로 이 문제에 불법 행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3.0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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