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시민해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와 대표 유죄판결.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형사단독(판사 지현경)은 지난 14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환경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부산의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해당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온 원종태 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당 업체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또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윤성효 | 2023.12.1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