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 시의원“대산화학단지 특별대책지역 선정 힘써야”


19일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해 그간 서산시가 노력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강 의원은 배출물질 총량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산지역의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 즉 이산화황산물(SOX), 질소산화물(MOX), 미세먼지 등 탄소(CO2)감축을 위한 관리에만 국한돼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미 울산 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아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석유화학단지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지역 환경 파괴와 기업 봐주기 식 행정이란 오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신청을 시에 요구한 강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시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방관식 | 2023.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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